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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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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켜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확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사 노동을 통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유무, 가사 노동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