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동 이혼, 양육비소송, 이혼재판절차 서류

평촌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평촌동 · 업종 이혼 외
평촌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평촌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족상담, 과거양육비, 이혼재판절차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재가노인요양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위도(latitude): 37.3946789

경도(longitude): 126.97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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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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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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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새중앙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58-3 다동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다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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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1동 3층 304-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1동 3층 3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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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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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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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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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6-10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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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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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평촌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상간남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 계부/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