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고부갈등이혼 고객센터

수성구 만촌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성구 만촌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수성구 만촌동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수성구 만촌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사변호사, 성인상담, 고부갈등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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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만촌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김예리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5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8 2층

위도(latitude): 35.8641531

경도(longitude): 128.6273723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사과나무상담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44-38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32길 23-4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대구변호사 고려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범어역우방유쉘 상가 1동 208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우방유쉘 상가 1동 208호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경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49-5 3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6-5 , 302호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브릿지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41-5 4층 4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4층 403호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대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8 율촌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8층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참사람미술치료센터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01-46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8길 32 2층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수성구 만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수성구 만촌동 가사변호사

FAQ

수성구 만촌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