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충인동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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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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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추어져 재산 분할 비율 결정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