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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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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비양육자의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